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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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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남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 공고(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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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03-09 10:33 조회1,0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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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청에서 2020년 경남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이 공고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0. 3. 4.() 4. 3.()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아래쪽 참고)

❍ 선발인원 : 2억원 예산범위까지 선발(고등학생 60, 대학생 70)

❍ 지 급 액 : 고등학생 연 100만원, 대학생 연 200만원 이내 *1년간 수업료+운영비 지급

❍ 대상자 추천 및 선정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정함

2. 신청요건

❍ 경남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중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본사‧주사무소)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및 실직근로자 포함

❍ 실직 노동자는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노동자

❍ 위 노동자의 자녀로서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신입생편입생 제외)

-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년 학점평균 C이상

 

< 선발제외 대상 >

4인가구 중위소득 월평균 가구소득이 150%(7,124천원) 보다 많이 받는 노동자

☞ 경남 중소기업 노동자자녀 장학금 기 수혜자(고교, 대학 단위로 구분 적용)

☞ 신청년도에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액이 경남 노동자자녀 장학금 보다 많을 때

☞ 지급당시 퇴학·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하였을 때

☞ 세대 전체가 도 행정구역 밖으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을 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19. 12. 3.)으로 ’20학년도 고 2, 3 무상교육(사립학교의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그밖에 도지사가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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