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자유응모)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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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04-02 11:01 조회1,265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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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서 2020년 스마트센서 선도 프로젝트 기술개발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 2020. 04. 13 ~ 05. 01
2. 접수방법
** 사업 유의사항
◦ 아이디어 차원의 기술을 제시하는 2장 내외 분량의 개념기술서를 통해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선
정 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접수
- 개념기술서에 기반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술개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 개념기술서는 주관기관 혹은 참여기업이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으나,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후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참여기업의 경우, 실증 및 현장적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1인 이상 제조현장 전문가*가 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필수 참여하여야 함
*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로, 기술개발과제의 결과물이 적용될 현장 지식(Domain Knowledge)을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상세 Spec 등)하는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전문가
- 제조현장 전문가는 활용계획서를 기준으로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내에서 인건비 계상(현금 혹은 현물)이 가능함
◦ 사업기간 내 기술개발 결과물의 검증 및 현장 적용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실증 비용을 사업비로 계상 가능
* 실증을 위한 시설·장비비, 재료비,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비 등이며 사업비 성격에 따라 계상
- 사업계획서에 실증 계획을 필수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를 통해 검토
3. 신청자격 등
□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신청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참여(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 스마트센서를 활용하는 기업으로서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및 시스템‧설비 등을 스마트공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해당되며 주관기관과 함께 실증단계까지 수행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개념기술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등의 검토를 실시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신청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R&D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정독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