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산업진흥원)「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신청자 2차 모집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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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05-07 17:00 조회1,48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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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의 고용·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50인 미만 사업장 무급 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2차 모집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신청기간 :'20. 5. 4.(월) 09:00 ~ 5. 15.(금) 18:00
* ‘20. 4. 1. ~ 4. 30. 해당분을 ’20. 5. 15.까지 신청
** ‘20. 2. 23. ~ 3. 31. 해당분 미신청자도 ‘20. 5. 15.까지 신청가능
ㅇ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단계(‘20.2.23)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50인 미만 사업장 중 공고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관내 주소를 둔 사업장에 속한 무급휴직 노동자
ㅇ 지원내용 : 5월 이상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50만원 지원
ㅇ 신청방법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비대면 접수 우선
- 우편 및 방문 : 가까운 접수처 어디서나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와 모집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URL : https://www.changwon.go.kr/portal/contents.do?mId=0207150100
- 창원시청(https://www.changwon.go.kr/index2.html) > 시정소식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생계비 지원(2차)
※ 모집공고문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 2차 모집공고.hwp
※ 제출서류(양식) : 「50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사업」 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