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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09년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7/14까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09-07-03 03:03 조회2,323회 댓글0건

본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고효율 제조공정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2009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이 공고되었사오니, 관심있으신 회원사께서는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 업 개 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혁신, 공정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2. 지원규모
◦ 지원예산 : 60억원 내외(‘09년 하반기)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별로 최고 1.5~5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3. 지원내용
  - 선도과제 :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지정과제
                    (RFP 공고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 (참여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RFP 목록 : 홈페이지 공고(www.tipa.or.kr, www.smtech.go.kr)
  - 실용과제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지정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1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고 0.5억원까지(참여기업당)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참여 중소기업 40%이상 부담)
 * 지정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www.tipa.or.kr)
 
4.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5.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09.6.23(화) ∼ 7.14(화)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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