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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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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학생현장실습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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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0-11-05 16:20 조회1,3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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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경남지회는 창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대학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업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 기업을 이해하고 적응하여 향후 취업에 유리한 경험을 하고 기업에서는 해당 학생의 현장실습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며 기업에 필요한 인재로 거듭나게 도와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해당 학생과 인연이 되면 실습기업에 취업하거나 관계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향상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취지로 창원대학교에서 현장실습과 관련한 문서가 도착하여 안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대표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주관기관: 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김지영:  213-2615, 팩스: 213-2909)      

2. 실습기간: 4주, 6주, 8주 이상 / 3종류 중 선택

    ㅇ 4 : 2020.12.22.( ) ~ 2021. 1.20.( ) (20 )

    ㅇ 6 : 2020.12.22.( ) ~ 2021. 2. 3.( ) (30 )

    ㅇ 8 : 2020.12.22.( ) ~ 2021. 2.19.( ) (40 )

3. 신청기간: 2020. 10. 21(수) ~ 매칭 완료시까지 
4. 신청방법: 온라인 https://wess.changwon.ac.kr

[ 신규 참여 ]

① 부서관리 → 등록 → 현장실습 담당자 모두 등록

② 참여신청서 작성→현장실습명 선택(4,6,8)→신규등록→참여신청서 작성→등록

※ 당당자가 다수인 경우: 참여신청서 작성 후 참여현장실습명 클릭→참여신청서추가 → 부서선택(담당자 선택) → 기존 내용 가져오기 → 등록

[ 기 참여 ]

※ 참여신청서: 참여신청서 작성→기존 내용 가져오기→ 등록으로 간편 등록 가능

5. 지원 내용
   가. 학교부담
        1)기업지원: 실습 지도 담당자에게 학생 1인당 10만원(최대 30만원)
        2)학생지원: 상해보험료, 실습지원비(4주: 30만원, 6주: 40만원, 8주: 60만원)
   나. 기업부담: 실습교육비 및 산재보험 가입
        - 4주 현장실습생에게 20~30만원 실습교육비(기업과 대학간 협의)학를 주고 산재보험
          현장실습코드에 학생에게 주는 실습비 금액만큼 체크하면 기업부담은 없다고 합니다.
          (대략 20~ 30만원이 기업 부담의 총액입니다)

6. 현장실습생과 근로자의 판단

ㅇ 교육프로그램 없이 필요에 따른 수시 업무지시 등 수련생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ㅇ 상 시 ‧ 특정시기에 추가인력이 필요한 업무 등에 근로자를 대체하여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ㅇ 교 육 ‧ 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 · 반복적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 활용이 목적인 경우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내용은
창원대학교 인재개발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자 김지영:  213-2615, 팩스: 213-29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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