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공정거래제도 안내(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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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1-04-14 16:02 조회1,490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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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정거래제도의 변경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요변경사항을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정거래법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Ⅱ. 방문판매·약관규제법 등 2.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 3. 여행·항공·숙박·외식업 분야 감염병 위약금 기준 마련 4.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Ⅲ. 하도급법 5. 하도급 금형 모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지침 마련 6. 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 7. 8개 업종의 표준하도금계약서 제·개정 Ⅳ. 가맹사업법·대리점법 8.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9. 6개 업종의 표준 대리점 계약서 제정 10. 편의점·자동차정비·세탁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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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상담안내 1670-0007
부산지방사무소 경쟁과 051-460-1023
하도급과 051-460-104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