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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1-29 08:40 조회2,175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신청안내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를 연계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

 
구매조건 및 내용
ㅇ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 대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국내 기술수요처에서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하여 채택한 과제를
    지원하며,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하면 기술수요처에서 일정 기간 구매하여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은 담보와 이자없이 지원하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지원금액의 일정비율을
    기술료로 돌려받음

ㅇ 지원규모(‘10년) : 530억원 (
’10. 2월부터 수시 지원)

ㅇ 수요조사과제 : 정부출연금은 총 사업비의 75%(민간부문 과제는 55%)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 이상 ~ 2년 이내
  - 중소기업 규모에 따라 자금지원 비율과 부담비율이 다름
구   분
공공부문 과제
민간부문 과제
정부
중소기업
정부
수요처
중소기업
소기업, 창업기업, 매출액
100억원 미만인 기업
75%이내
25%이상
55%이내
20%이상
25%이상
그 외의 중소기업
50%이내
50%이상
50%이내
20%이상
30%이상

ㅇ 협력ㆍ펀드과제 :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75%이내(정부출연금은 50% 이내)에서 최고 10억원까지 지원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개발기간 : 1년이상 ~ 3년이내
  - 기술수요처와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지원하므로 지원금액이 크고, 중소기업 부담이 낮음
  - 자금조성에 참여한 기술수요처에서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므로 기술개발에 따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사전협의 필요
신청기간 :   2010. 2.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사업추진절차
□ 매월 지원대상 과제를 공고하여 신청․접수 및 선정평가 실시

개발과제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과제평가
(관리/전문기관)
심의ㆍ확정
(중소기업청)
 
 
 
 
 
 
사후관리
(관리/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관리/전문기관)
계약체결
(수요처․중소기업)
    * (관리기관)대․중소기업협력재단,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협력ㆍ펀드과제의 관리는 관리기관 및 기술수요처에서 담당

추진일정(1차 ~ 4차이후도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
추진절차
1차
2차
3차
4차
과제공고
1.18
2월초
3월초
4월초
신청접수(마감)
2월
3월
4월
5월
과제평가
3월
4월
5월
6월
협약ㆍ자금지원
4월
5월
6월
7월
   ※ 신청접수 마감일은 매월 지원 대상과제 공개시 확인

문의처
담당기관(담당부서)
전  화
문의사항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042-481-4444/47
시행계획 및 지정과제 공고
관리기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기술협력팀)
02-368-8744/47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술협력평가팀)
042-715-2336/38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콜센터)
042-715-23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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