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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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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2-05 08:58 조회2,4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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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안내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

신청자격 (혁신형 중소기업)
   : 이노비즈기업 등

지원내용
 □ 기술평가비용의 지원 (지식경제부․특허청)
  ㅇ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
기술평가기관
기술평가비용
 
신청기업 부담금
정부지원금
기술보증기금
200만원
50만원
150만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00만원
50만원
350만원
 
 □ 사업화자금 대출 (국민은행․기업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한국수출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 신청접수기간 : 2010. 2. 1.부터 연중수시(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
 □ 신청방법 : 기술금융 온라인 포탈사이트(www.tf.or.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
 
Ⅴ. 문의처
 ○ 종합 콜센터 : 신청방법, 진행절차,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
  - 기술보증기금 기술금융상담센터 (대표전화 : 02-567-6800, 내선870) 

  ****  상세내용은 별첨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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