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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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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취업인턴제 신청안내(1인당 인건비 최대 87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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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2-17 09:57 조회2,9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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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주관「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사업」을 통해 기업에서 신규인턴 채용시 1년간 인건비 최대 870만원(1인당)을 (주)케이엔잡(운영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규채용 계획이 있으신 기업은 신청방법에 따라 경남지회(경남, 부산, 울산지역)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 기간 : 2010년 2월 3일~예산소진시까지(선착순 접수)

             나. 신청 방법 : 팩스(055-283-2361) 제출 
             다.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 인턴채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인력채용구인표
               \'\'09년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은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됩니다.

              . 문의 : 이노비즈 경남지회 TEL :  055-283-2360
 
  첨부 : 1.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모집안내문(자격요건)
           2. 인력채용구인표
           3. 2010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4. 인턴채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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