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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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3-29 15:36 조회2,6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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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지원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전용시설 설치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
3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 ||||||
신청대상 |
상시 여성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 ||||||
지원업체 |
25개 기업(여성친화기업 협약기업에 한해 지원) |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200만원 한도) | ||||||
시설개선
지원분야 |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남녀 공용 화장실인 경우)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여성 탈의실 설치
수유실 설치
여성 휴게실에 개인사물함 및 탈의함 설치
기타 여성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여성고용환경개선 시설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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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55)286-1674, 1676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gnwomenwork.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