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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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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3-29 15:36 조회2,629회 댓글0건

본문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지원 >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와 여성근로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한 복지증진을 위하여 여성전용시설 설치자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해드립니다.
 
- 아 래 -
 
접수기간
3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대상
상시 여성근로자 5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
지원업체
25개 기업(여성친화기업 협약기업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1개 기업당 총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200만원 한도)
시설개선
지원분야
여성전용 화장실 설치(남녀 공용 화장실인 경우)
여성전용 휴게실 설치
여성 탈의실 설치
수유실 설치
여성 휴게실에 개인사물함 및 탈의함 설치
기타 여성고용환경개선사업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분야
 
-여성고용환경개선 시설 범위-
구 분
시 설
생활편익시설
⁍ 휴게실 - 쇼파, tv, 테이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시설(컵, 접시, 수저 등 제외)
⁍ 탈의실 - 옷장, 옷걸이
⁍ 샤워실 - 샤워시설(샤워기 등, 샤워비품제외)
⁍ 의무실 - 의무기구
⁍ 수유실 - 수유기구
문화복지시설
⁍ 체력단련실
- 탁구대, 테니스장 등 체력단련기구 포함
⁍ 도서실
- 테이블, 의자, 책장 등(도서구입 제외)
문의
055)286-1674, 1676
관련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gnwomenwor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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