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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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4-29 16:35 조회1,237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공고.HWP (249.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2-04-29 16: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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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수출지원기반 활용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 계획을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사업목적
- 내수·수출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수출액 확대 및 수출선도기업 육성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무역규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
◇ 모집규모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6개 사업, 187억원
◇ 사업기간 : 2022.07.01 ~ 2023.04.30 (10개월)
◇ 지원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세부사업명 | 지원 대상 | 국고 지원한도 |
국고 보조율 |
내수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0’ | 30백만원 | 매출 규모에 따라 50~70% |
수출초보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만불 미만’ | 30백만원 | |
수출유망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100만불 미만’ | 50백만원 | |
수출성장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100~500만불 미만’ | 80백만원 | |
수출강소기업 | • 전년도 직접수출 ‘500만불 이상’ | 100백만원 | |
러-우-벨 피해기업 |
• `21년 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 | 30백만원 | 70%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04.25(월) ~ 2022.05.10(화) 17시까지
◇ 문의처
구 분 | 전 화 |
수출바우처 일반 문의 | 055-752-8580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문의 | 홈페이지 내 ‘온라인 문의’ 이용 * 커뮤니티>문의하기>문의유형 : “시스템” 선택 후 작성 |
중소기업지원플랫폼 | 민원증명 : 02-3771-1100 수출입증명 : 02-3771-1155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