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제도 운영규정(개정안), 이노비즈 및 벤처 평가수수료 개선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4-29 17:05 조회2,495회 댓글0건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0-84 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중 소 기 업 청 장 ¤ 상세 개정안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이노비즈 및 벤처 평가 수수료 개선 내용
1. 기술평가 및 연구개발 벤처기업 수수료 인하
ㅇ 기술평가 보증․대출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및 연구개발기업 벤처 확인 수수료 인하
* 개선내용 : (기보,중진공) 66만원 → 33만원
2.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6개월 이내에 한함, 벤처투자기업은 제외)
① 이노비즈가 벤처확인시 기술성평가료 감면(22만원)
②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인증시 평가수수료 차액(55만원)만 지불
③ 벤처기업↔유효기간 연장 이노비즈간 기술성평가 수수료 감액
* 감면내용 : 벤처↔이노비즈( 벤처 33만→22만, 이노비즈 44만→33만)
3. 벤처․이노비즈 동시 인증기업의 벤처기업 자동 확인
ㅇ 이노비즈 인증 신청시 기술평가보증 벤처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벤처기업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이를 위해, 평가기관은 신청기업의 벤처확인 요건 심사를 위한“보증결정통지서” 발급 의무화
- 벤처확인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의 기술성평가시 이노비즈의 기술혁신시스템 평가결과를 준용하여
자동으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