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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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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계 대응」지역순회설명회 개최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6-04 15:13 조회2,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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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 4월14일 시행됨에 따라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등 구체적인 제도가 수립되고 있는 바, 정책 수립방향을 알아보고 녹색성장패러다임에 따른 산업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식경제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창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지역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오니 지역기업 임직원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일 시 : 2010. 6. 8(화) 14:00~16:30
나. 장 소 : 창원상공회의소 지하 공동교육장
다. 주 최 : 지식경제부, 대한상공회의소
라. 주 관 : 창원상의
마. 내 용 :
시 간
내용
발표자
13:30~14:00
등록
-
14:00~14:40
국제 환경규제 동향 및 산업계 대응방안
한국섬유기술연구소(KOTITI)
이정현 팀장
14:40~15:1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및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방안
에너지관리공단
15:10~15:40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방안
인천환경보전협회
이찬우 과장
15:40~16:10
녹색기술?산업 진출 유망분야 시장 및 정책 동향
네오에코즈 김갑철 대표이사
16:10~16:30
녹색경영 보급?확산사업 설명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바. 참가신청 및 문의 : 창원상의 조사홍보팀 김규련(TEL.210-3004,                 FAX.210-3020)  e-mail : grkim@changwoncci.or.kr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임은정 (☎ 02-6050-3816)
         ※ 행사준비관계로 6월 4일(금)까지 신청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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