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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년도 WPM사업 신규지원 공고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6-15 08:07 조회2,214회 댓글0건

본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34호
2010년도 WPM사업 신규지원 공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라 2010년도 WPM사업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1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의 창출을 위해서 고유브랜드화가 가능한 WPM 10대 핵심소재 기술개발
    * WPM(World Premier Materials) : 세계시장 선점 핵심소재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하거나 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시장지배력을 갖는 세계최고 수준의 소재개발을 지원
2018년경 세계시장 10억불 이상 창출 가능하며, 시장점유율 30% 이상 달성 가능한 핵심소재 개발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금액 : 과제별 연간 정부출연금 100억원 내외
- 1차년도는 과제별 20억원 내외를 지원
- 2차년도(2011년)부터는 과제별 년간 100억원 내외 지원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대기업 정부출연금 사업비계상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마켓 진입 촉진 등을 위해 각 사업단별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활용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하되 단계별(3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민간부담금은 제한 없음)
지원기간 : 9년 이내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단축 가능하며, 1차년도 사업기간은 7개월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과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여러 개의 세부과제가 하나의 과제를 구성하는 경우, 세부과제 단위로 출연금 지원기준을 적용
□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첨부1] 중견기업 확인서류\"첨부파일
조기완료 과제 중 사업화 추진 등에서 우수로 평가된 과제는 납부대상 기술료의 일부를 감면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비율에 따름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3. 지원분야
과제 유형
통합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병렬형 과제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사업단 신청자는 제시된 RFP의 목표 및 내용을 만족시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되, 하향된 목표 및 내용을 제시할 경우 지원제외
순번
소 재 명
기술료
주관
기관
유형
RFP별첨
1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징수
기업
통합
\"RFP다운로드\"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3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4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7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통합+병렬
\"RFP다운로드\"
8
초고순도 SiC 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통합
\"RFP다운로드\"
10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통합
\"RFP다운로드\"
 
- 7번 바이오 메디컬 소재 중 아미노산 및 단백질 소재는 통합형으로 사업단을 구성·신청하여야하며, 임플란트는 병렬형으로 신청한 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아미노산·단백질 사업단에 추후 포함
- 9번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RFP의 a축(세부1-1)과 c축(세부1-2) 성장기술 중 1개 또는 2개 모두를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함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과제기획전담팀 위원현황은 WPM 홈페이지(wpm.keit.re.kr새창에서 열림) [자료실] ≫ [공지사항] 참조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새창에서 열림)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6. 3(목) ~ 6. 16(수) 18:00 까지
제 기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9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평가T/F (02-6009-8370~5)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보안등급 분류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신청자격
총괄주관기관
총괄주관기관은 사업단 운영기관 자격을 가지게 되며 접수마감일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법인사업자 이어야 함
사업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2] 총괄주관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구성 및 운영 참조\"첨부파일
세부주관기관
기업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대학 및 연구소도 참여 가능
참여기관
참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5.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 30일(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6. 3(목) ~ 6. 30(수)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3]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4]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전산 등록기간 : 2010. 6. 3(목) ~ 6. 29(화) 18:00까지
- 통합형 과제는 총괄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 전산접수 가능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6. 3(목) ~ 6. 30(수)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세부과제 포함) 등을 기재할 것
6. 관련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반조성사업)」 [첨부5] 관련규정 \"첨부파일
7.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지표
사업계획서 접수(’10.6월) → 사전검토(’10.7월) → 평가위원회 평가(’10.7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0.7월)→ 신규사업자 확정(’10.7월) → 협약체결(’10.8월)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총괄책임자 및 사업단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통합형 과제는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평가결과에 따른 종합점수에 따라 전체 과제가 탈락될 수 있음
선정된 과제는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단계평가시 과제 간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0%에 해당하는 과제가 중단 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해외 수요기업을 포함하여 사업단 구성시(최대 5점)
사업화 추진을 위해 설비투자 방안 및 사업화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최대 5점)
동일 과제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경합할 경우 기술개발 역량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을 우선 지원 가능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단, 평가위원회에서 심층검토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주관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참여율을 50% 이상, 세부주관책임자는 30% 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계약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사업설명회 \"사전등록
동 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등록기간 : 2010. 6. 3(목) ~ 6. 9(수) 17:00까지
일시
장소
시간
2010. 6. 10(목)
서울교육문화회관 본관 3층 거문고 홀
14:00
사업설명회는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6] 서울교육문화회관 약도 \"첨부파일
9. 총괄주관기관 참여의사 접수 \"사전등록
신청방법 및 활용계획
총괄주관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업은 사전에 전담기관에 전산으로 신청
- 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알림마당] ≫ [KEIT공지]에 WPM 참가신청서 전산접수
- 참여 소재명, 소속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전화 등)
신청기간 : 2010. 6. 3(목) ~ 6. 11(금) 18:00까지
전담기관은 접수된 총괄주관기관 신청기업을 관련 사이트에 공개하여 우수한 기술개발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 WPM홈페이지(wpm.keit.re.kr새창에서 열림)[자료실] ≫ [공지사항]에 공개(2010. 6. 14)
10.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이트(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WPM 사이트(wpm.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평가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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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환경 스마트 표면처리 강판
이상훈
02-6009-8372
2
수송기기용 초경량 Mg 소재
3
에너지 절감/변환용 다기능성 나노복합소재
4
다기능성 고분자 멤브레인 소재
신우영
02-6009-8375
5
Flexible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기판 소재
이용상
02-6009-8373
6
고에너지 이차전지용 전극(양극, 음극) 소재
7
바이오 메디컬 소재 (아미노산, 단백질, Implant)
8
초고순도 SiC 소재
박재용
02-6009-8371
9
LED용 사파이어 단결정 소재
10
탄소저감형 케톤계 프리미엄 섬유
신우영
02-6009-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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