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제조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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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10-24 16:38 조회1,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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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경남지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 시간을(1주 40시간) 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제의 전면 시행('21.7.1)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조선업종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격차해소 구조개선 대책」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제조업종’(조선업 포함)을 대상으로
'22.10.19.부터 인력난해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활용 가능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
한시적 확대조치 적용 후 |
▪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 은 각각 의 기간을 합산하여 90일
|
▪ 제조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 활용가능한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90일 추가 허용
⋅ (인가기간)기존 90일 + 90일 추가 허용 ⋅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 (인가요건) 인가기간 90일 초과 시 기존 개별 근로자 동의 및 건강보호조치 계획에 더하여“근로자 대표 서면 협의”,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향후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 함께 제출 ⋅ (적용기한) 원칙적으로 '22.10.19.부터 '22.12.31. 까지 이나 인력수급 및 상상협력 실천 협약 체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055-239-6515~6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