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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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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제조업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활용기간 한시적 확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10-24 16:38 조회1,066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 경남지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로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법정 근로 시간을(140시간연장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52시간제의 전면 시행(21.7.1)과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조선업종의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조선업격차해소 구조개선 대책등을 고려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제조업종(조선업 포함)을 대상으로

22.10.19.부터 인력난해소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활용 가능한 기간을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한시적 확대조치 적용 후

3호 및 제4호의 사유의 1년간 활용가능한

기간 은 각각 의 기간을 합산하여 90

 

 

 

 

 

 


 

 

제조업종의 제3호 및 제4호 사유의 1년 활용가능한

기간은 기존 90일에서 90일 추가 허용

  ⋅ (인가기간)기존 90+ 90일 추가 허용

  ⋅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대분류에 따른 제조업 사업장

  ⋅ (인가요건) 인가기간 90일 초과 시 기존 개별 근로자 동의

    및 건강보호조치 계획에 더하여근로자 대표 서면 협의

    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향후 근로시간 단축 대책안”      함께

     제출

  ⋅ (적용기한) 원칙적으로 '22.10.19.부터 '22.12.31. 까지

    이나 인력수급 및 상상협력 실천 협약 체결 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장 가능


4.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055-239-6515~6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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