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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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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11-09 14:48 조회1,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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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경남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연장근로시간(12시간 한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추가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관련하여‘22.10.31.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변경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연간 활용 기간 확대

연간 총 활용 기간(90)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 변경

복잡한 사후 신청 기한 개선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근로문화개선지원과(055-239-6515~6517)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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