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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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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2차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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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6-15 08:10 조회2,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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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241호
2010년 제2차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공고
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의 2010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6월 9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지능형자동차 부품사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는 상용화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중소부품업체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기술 개발 지원
□ 지원대상 분야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 지능형 고효율 전자제어 변속기 시스템 개발
2. 지원 내용 및 조건
□ 예산 : ‘10년도 정부출연금 7억원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및 기간 : 과제제안요청서(RFP)참조
□ 지원 조건
지능형자동차 기술개발사업
-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총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 총액
(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
주관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주관기관에서 경상기술료를 징수
 
실시기업 유형
경상기술료
대기업
매출액의 5% 이내
중견기업
매출액의 3.75% 이내
중소기업
매출액의 2.5% 이내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지원방식 : 연차별 협약 및 사업비 지급
□ 추진체계
\"추진체계:
지식경제부[심의위원회,지원과제확정]→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협약체결,평가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영리/비영리)-참여기관(영리/비영리)\"
3. 지원 분야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과제
세부사업
개발내용
별첨
모듈 및 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지능형 고효율 전자제어 변속 시스템 개발
\"RFP다운로드\"
\"기획보고서
지원대상 과제별 RFP 및 기획보고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의 “자료마당→KEIT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새창에서 열림)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0. 6. 9(수) ~ 6. 29(화) 18:00까지
제 기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계수송평가팀 02-6009-8344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주관기관 신청자격
기업 및 연구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4.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선정 및 평가기준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10.6)→사전검토(’10.7)→평가위원회(‘10.7)→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10.7)→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10.7)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과제성격
평가항목
세부 항목
기술개발
기술성 및 개발능력
(70)
◎ 사전준비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의 혁신성과 차별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성성
◎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 기술적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30)
◎ 실용화 가능성
◎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
◎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의 경우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보안과제 유형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 가능한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해 지정된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 중 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과제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에는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최근 3년 이내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시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야 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 KEIT 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또는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이하인 경우, 자본전액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100%,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주업종(주생산품),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5.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6월 29일(화) 18:00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6. 9(수) ∼ 2010. 6. 29(화) 18:00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전산 등록기간 : 2010. 6. 21(월) ∼ 2010. 6. 28(월) 18:00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6. 23(수) ∼ 2010. 6. 29(화) 18:00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사업명(지능형자동차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신청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필수)
○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필수)
○ 기업의 경우 2009년도 재무제표 원본 각 1 부(필수)
○ 공장등록증 사본, 우대사항 증빙서류 등(선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관련규정
동 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사업)」
7. 문의처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새창에서 열림)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평가본부 기계수송평가팀
- Tel : 02-6009-8344
- Fax : 02-6009-8359
- E-mail : hhchun@keit.re.kr
8. 참고 자료
  ○ 첨부1_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2_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
○ 첨부3_「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4_ 지능형자동차 상용화연구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공고문
○ 첨부5_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보도자료(중견기업 확인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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