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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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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3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2-02 17:26 조회1,1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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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대상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접수기간 : 2023.02.16. ~ 2023.02.28.

접 수 처 : 관활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연번

기관

연락처

관할구역

1

창원고용노동지청

055-239-5300

창원, 함안, 창녕. 의령

2

진주고용노동지청

055-752-5701

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

3

통영고용노동지청

055-650-1930

통영, 거제, 고성

4

양산고용노동지청

055-370-0984

*김해 : 055-330-6421~5

양산, 김해, 밀양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 그 외 업종 14)을 거쳐야 함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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