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2023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접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2-02 17:26 조회3,913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3년2회차외국인력배정점수제운영계획사업주안내용.hwp
                             (113.0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2 17:29:37
                     - 
                        
                            
                            5인미만사업장보험가입의무리플렛.pdf
                             (1.5M)
                        
                        24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2 17:29:37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고 있으니,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대상업종 :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 접수기간 : 2023.02.16. ~ 2023.02.28.
◻ 접 수 처 : 관활 고용센터 직접 방문 또는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www.eps.go.kr)
◻ 문 의 처 : 국번없이 1350 또는 도내 고용노동지청(지역협력과)
| 
             연번  | 
         
             기관  | 
         
             연락처  | 
         
             관할구역  | 
         
| 
             1  | 
         
             창원고용노동지청  | 
         
             055-239-5300  | 
         
             창원, 함안, 창녕. 의령  | 
         
| 
             2  | 
         
             진주고용노동지청  | 
         
             055-752-5701  | 
         
             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  | 
         
| 
             3  | 
         
             통영고용노동지청  | 
         
             055-650-1930  | 
         
             통영, 거제, 고성  | 
         
| 
             4  | 
         
             양산고용노동지청  | 
         
             055-370-0984 *김해 : 055-330-6421~5  | 
         
             양산, 김해, 밀양  | 
         
*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사전 내국인 구인노력(농축산어업 7일, 그 외 업종 14일)을 거쳐야 함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해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