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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6-15 08:15 조회2,144회 댓글0건

본문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220호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시행계획 공고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2010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사업목적
-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글로벌 시장의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부품·소재 및 타 분야의 기술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긴요한 핵심
부품·소재기술개발을 지원
-
부품소재 기술의 융·복합화 심화, 대형화·전문화 강화, 한중일 삼각구도 내
의 경쟁심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 속에서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위한 경쟁력 확보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한 지속적인 부품소재
중핵기업의 창출로 대일무역역조 개선 및 대세계 무역흑자 기조 유지를 위한 모멘텀 확보
-
사업 아이템 다각화 및 다양화를 위한 개발아이템 확보, 사업화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지속 성장을 유도
기본 지원유형
-
세계적인 조달 참여(시장경쟁우위 및 시장창출)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
효과가 큰 부품·소재의 기술을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을 수행
- 필요시 개발기술(아이템)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및 기술개발 후 신뢰성확보, 해외인증, 마케팅 지원 등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에 대한 연계지원 가능
지원대상 분야
- 기업의 외형적 성장위주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126개 전략적 지원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과제를 지원
기계(15), 수송(16), 전기(8), 전자(44), 섬유(5), 화학(24), 금속(9), 로봇(5)
등 총 126개 분야 (Ⅱ.지원분야 참조)
126개 전략분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과제지원이 불가능함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총 지원규모
과제별 지원범위는 과제별 특성 및 지원범위에 따라 달리함 (과제별 연 8억원 내외)
지원기간
3년 이내
총 지원규모는 기술이전, 기술개발과 신뢰성 및 마케팅을 모두 포함한 지원 금액을 의미하며, 기술개발비를 제외한 해외인증해외수요기업 테스트 또는 마케팅에 대한 지원 금액의 한도는 각각 1억원임
총 지원기간 3년 이내는 원칙적으로 기술이전, 기술개발, 국내 신뢰성확보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며, 해외인증, 해외수요기업 테스트,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간을 인정(별도인정 기간은 최대 6개월임)
□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자격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수 및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한도가 정해짐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1)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2/3 이상
3/4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중소기업 2/3 미만
1/2 이내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2)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2) 단,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는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이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기술료 징수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3)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20%
3)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
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10.1.7)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첨부1] 중견기업 확인류\"첨부파일
민간부담금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에
따름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일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투자를 유치해야 함)하는 투자를 유치하여야 함 [첨부2]\"첨부파일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중소기업이 과제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 연구원의 사업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만큼 현금
지원(단, 해당 중소기업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Ⅱ.지원분야
지원과제 유형
기업(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이 제안한 지원 수단 및 범위에 따라 기술성평가
및 사업성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기업(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에 지원
지원 내용
사업 아이템 확보를 위한 기술이전, 기술개발(신뢰성 및 해외인증, 해외 수요
기업 신뢰성 확보(개발제품의 테스팅) 포함), 마케팅 등의 전주기 지원
기술이전, 해외인증, 해외 수요기업 신뢰성 확보, 마케팅 등은 기업이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신청
[1]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개발 참여
기술이전을 통한 개발아이템 확보 희망기업은 부품소재통합연구단 내 기술이전
전문조직인 4대 거점 TLO를 통해 26개 전문연구기관[첨부3]\"첨부파일이 보유하고 있는 부품소재 8대 분야 관련 기술을 이전 받아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 기술 이전 비용은 기술개발의 사업화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이전시 일괄 지급이 아닌 사업화 기술개발 성공 후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지급
*
인센티브 비율은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기업-연구개발자-
선도TLO간 협의에 의해 결정
■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는 ‘연구자 및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한 보상금은 그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을 기준으로 각각 100분의 50 이상(연구개발자) 및 100분의 5 이상(거점 TLO)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라고 규정
<부품소재 기술 이전을 위한 거점 TLO 지정 현황>
8대 부품소재 분야
거점 연구단(4개, ’10년도)
기계 분야
한국기계연구원
수송시스템 분야
전기 분야
전자부품연구원
전자 분야
섬유 분야
한국화학연구원
화학 분야
금속 분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로봇 분야
<부품소재 거점 TLO 연락처>
거점 TLO
성 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한국기계연구원
오양의(팀장)
042-868-7921
042-868-7925
yangeui@kimm.re.kr
한국기계연구원
유병주
042-868-7860
042-868-7736
ybj11@kimm.re.kr
한국기계연구원
정가섭
042-868-7923
042-868-7736
gsjung@kimm.re.kr
전자부품연구원
이상법(실장)
031-789-7610
031-789-7639
sblee72@keti.re.kr
한국화학연구원
이오상(팀장)
042-860-7755
042-860-7761
ohsang@krickt.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권정휘(실장)
041-589-8052
041-589-8210
kjh@kitech.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남지현
041-589-8409
041-589-8210
jhnm@kitech.re.kr
* ’10년에는 통합연구단 내 4개 선도 TLO를 거점 TLO로 지정하고, ’11년 이후 부품
소재 8대분야별 거점 TLO 지정 예정임
기술이전을 받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과제제안서 접수시 기술이전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하고 협약시까지 기술이전에 대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다만 ’10년도는 기술이전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추진이 첫 해 임을 감안 ’10년 1월 1일 이후에 맺은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도 기술개발 참여
자격을 인정함
기술이전을 받아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이전 대상 기술을 개발한 연구자가 의무적으로 단독주관사업 컨소시엄 참여하여 개발완료시까지 기업을
지원해야 함
[2] 기술개발
지원시점에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4~5단계
수준의 기술을 개발완료시까지 상품화 단계(7단계)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기술개발완료와 동시에 국내 수요기업 요구 수준의 신뢰성 확보까지 달성
해야 함
기술개발 완료 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인증 획득 또는 해외수요기업
테스트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참여 제안시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지원
[3] 해외 마케팅
기술개발 후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수요기업 연계, 해외 전시회 참가, Resident Engineering4) 활동을 지원
4)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해외 수요기업 연계시 시간, 비용, 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gency 역할을 수행할 관련 지역 내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강한 기술전문가를 활용하여 수요기업과의 협력을 추진
Resident Engineering은 부품소재기업이 관련 해외지역의 Resident Engineer를
발굴, 지원을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해외 수요기업 연계는 현재 운용중인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5)을 활용하여, 기술
개발과 마케팅 사업을 제도적으로 연계
5)
북미 등 글로벌수요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제품개발 기획 초기단계
부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개발 즉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매칭하는 사업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KOTRA가 공동 추진
*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을 통해 해외 기업과 판매·공동R&D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한 기업이 기술개발 참여시 우대
해외 전시회는 기술개발에 대한 결과물 관련 견본시 및 역견본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일체의 부대비용(항공비, 부스참여비, 부스설치비 등)을 지원 가능
단, 해외마케팅 지원은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완료 후 지원
이 아닌 기술개발 완료 1년 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 기술개발기간이 2년인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지원 1년 후, 개발기간이
3년인 과제의 경우에는 기술개발 지원 2년 후 각각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 우대 조건
○ 글로벌 파트너링 사업을 통해 해외수요기업과 MOU를 체결한 기업이 기술
개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부품소재전용공단 내 해외투자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할 경우 우대
□ 지원대상 분야 (총 126개 분야)
구 분
중점분야 부품 소재군
금속
(9개
분야)
고가공·고기능 동(Cu)합금소재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고강도 강판소재 차세대 터빈용 핵심 부품소재
고압력 공조기용 복합 신소재 차세대 표면처리·열처리 부품
생체의료용 금속소재 및 부품 초미세입자 금속 코팅 부품
열교환기용 접합 소재  
기계
(15개
분야)
건설·농기계용 동력전달장치 모듈, 무인화 제어장치 및 부품 환경친화형 폐기물 처리 및 재이용 핵심부품
고강도 내열 원자로 부품 초정밀 절삭공구용 부품 및 소재
고효율 냉동공조용 압축기 및 그 부품 초정밀·초미세 공작기계용 모듈 및 부품
고효율 산업용 펌프 및 밸브 태양광 모듈 및 부품
고효율 열교환기 및 그 부품 트레일러용 조향 모듈
고효율 전동용 요소부품 풍력발전용 모듈 및 부품
고효율 집진 모듈 및 부품 차세대 교량 장치 및 그 부품
직기모듈 및 관련부품  
로봇
(5개
분야)
감성형 휴대용 로봇의 기능성 부품 로봇용 운동센서 및 관련부품
로봇용 구동기 및 관련부품 밴딩 설비 자동화 핵심 부품
로봇용 액츄에이터 및 관련부품  
섬유
(5개
분야)
고성능 절연 섬유소재 차량용 환경친화형 내장 섬유소재
기능성 인테리어용 섬유소재 BINT 융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필터
인체친화성 섬유소재  
수송·
자동차
(16개
분야)
고안전·고감성 신소재 적용 자동차 부품 및 내장재 첨단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선박용 편의장치
고효율 첨단 자동차 엔진부품 차량용 센서 및 전자제어시스템
선박엔진용 부품 및 소재 첨단 전자시스템을 적용한 자동차 편의장치(영상검지, 자동주차 장치 및 기타)
선박용 고강도 내열소재 및 그 관련부품 첨단기술을 적용한 자동차용 현가·제동·조향 장치
선박용 추진장치 및 그 관련부품 자동차용 첨단 변속기관련부품
에너지 절약형 연료 공급장치 및 부품 친환경 배기저감장치 및 그 부품
자동차용 경량차제 소재 및 성형기술 하이브리드 차량용 발전기 시스템 및 관련 부품
자동차용 차세대 모터시스템 친환경 연료저장 장치 및 부품
전기
(8개
분야)
가전기기용 고효율 고성능 모터 무선통신용 광섬유 케이블
고용량 의사(Pseudo)커패시터 및 전원 모듈 조명용 LED 핵심부품
고전압용 절연부품 차세대 인버터 제조용 부품
고효율 램프용 전극 초고속회전기부품
전자
(44개
분야)
3D 디스플레이용 핵심 부품소재 차세대 ,RFID 핵심 플랫폼
감지 센서 부품 차세대 디지털 컨텐츠 프린팅 부품
고기능 PCB 부품 차세대 전지용 부품
고성능 열전소자 차세대 카메라 모듈 및 부품
고효율 난방 부품 차세대 통신용 SoC소자
고휘도 LED 및 관련부품 차세대 HD DVD용 핵심부품
나노 메모리 소자 차세대 MEMS 디바이스
다중대역 트랜시버 모듈 초정밀 센서용 소자
디스플레이용 발열 방지 부품 및 소재 초정밀 전자 계측기 핵심 부품
디스플레이용 FED/SED 부품 터치스크린용 부품소재 및 장비 핵심부품
디스플레이용 OLED 핵심부품 하이브리드 UV 발광다이오드
레이저 기반 3차원 영상 추출 모듈 휴대폰용 고속 연결 케이블형 모듈
마이크로 연료전지용 부품소재 CWDM 전송장치 핵심부품
무선 광대역 통신 부품 DMB 송신/중계용 핵심 부품소재
무선 네트워크 통신 부품 및 모듈 IPTV 핵심부품
박막구조형 태양전지 부품소재 LCD 패널용 부품 및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공정 핵심 장비부품 LED VCSEL MICRO LENS 850NM 모듈
반도체 측정 및 검사 장비부품 LVDS 핵심 커넥터 부품
색소증감형 태양전지 부품소재 MRAM 핵심부품
센서 네트워크 chip-set 및 부품 PMIC + RF를 포함하는 Baseband Chip 부품
와이브로 핵심 모듈 및 부품 RF용 detector 핵심부품
위치추적용 센서모듈 VoIP 핵심 모듈 및 부품
화학
(24개
분야)
경량화 타이어 핵심소재 산업 부품용 고기능 고분자소재
고강도 세라믹 부품소재 생체 의료용 소재
고기능 내화 유무기 복합소재 섬유성 적층 여과재
고기능성 촉매 및 담채 세라믹 멤브레인 필터 핵심부품
고정밀 세라믹 다층배선기판 유기무기 복합소재
고정밀 세라믹 복합소재 적외선 반사안료 핵심소재
고정밀 파인 세라믹 복합소재 전도성 나노복합 필름
고투과 글라스 태양전지용 핵심 부품소재
나노유리소재 LCD 고휘도 필름 소재
디스플레이 전극 부품 및 소재 LED 디스플레이용 화학소재
디스플레이용 감광성 고분자 소재 LED용 차세대 PCB 부품
바이오의약/바이오칩/바이오센서 부품소재 Stationary Cogeneration 연료전지 핵심소재
Ⅲ.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신청 자격
주관기관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어야 함
신청자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수요기업 혹은 부품소재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및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Ⅳ. 신청요령
신청방법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6월25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 교부 : 2010. 5. 24(월) ~ 6. 25(금) 18:00까지
[첨부5]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첨부파일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새창에서 열림)
[첨부6] 온라인과제접수 매뉴얼\"첨부파일
전산 등록기간 : 2010. 6. 14(월) ~ 6. 25(금) 18:00까지
- 주관기관이 전산접수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제출기간 : 2010. 6. 21(월) ~ 6.25(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제 출 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번지 한국기술센터 13층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고객지원팀(02-6009-8000, 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첨부7]\"첨부파일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기술성 평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마케팅 관련 지원은 기술개발 참여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종료 1년전 별도의 평가를 통해 별도 지원 예정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 무역구조 개선효과(10), 목표의 적정성·명확성(15), 계획의 구체성·타당성(20), 체계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준비성(5), 사업화 가능성(30)
- 기업(또는 컨소시엄)이 제안한 과제에 대해 1차로 기술성 평가를 하며, 이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2차로 사업성 평가(투자심사)를 진행하여,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
기술성평가를 60점 이상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부품소재전문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 이내에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3점)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과제가 공고된 126개 중점분야 부품소재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1)부도, 2)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3)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최근 2년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6)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도 소유 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Ⅶ. 사업설명회
2010년도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방향 설명회를 개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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