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통부]「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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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3-16 09:06 조회1,162회 댓글0건첨부파일
- 1. 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 안내.pdf (2.5M) 12회 다운로드 DATE : 2023-03-16 09: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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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비즈 경남지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기업의 인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다수인증 품목을 발굴하여
인증 컨설팅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한제품 다수인증 원스톱 서비스」 를 다음과 같이 추친하고 있습니다.
인증취득을 위한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배경) 인증제도간 유사성이 있음에도, 각각 인증을 취득해야 함에 따른 기업 애로 호소
(제 품 군) 22개(2024년까지 25개로 확대 예정)
(처리절차) 인증상담 요청 → 인증취득 시나리오 제공 → 통합인증 신청 → 통합인증 서비스 진행
→ 인증서 기업 전달
(신청방법) 전화, 홈페이지, 기업방문 상담
⦁ (전화접수) 한국표준협회 경남본부(055-212-1212) 또는 한국표준협회 서울(02-6240-4632)
⦁ (홈페이지) http://www.k-onestop.kr
⦁ (방문상담) 협회 연락하여 기업방문 상담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