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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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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反간첩법' 개정안 시행 안전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8-04 10:35 조회836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2023.07.01 부로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이 시행 되었습니다. 기존 5개  40개 조항에서 6개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되어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  
   
•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 기밀 정보 및 국가안보와 이익에 관한 문건·데이터 등에 대한 정탐·취득·매수·불법
   제공을 간첩행위에 추가
 - 국가기관·기밀 관련 부처·핵심 정보 기반시설 등에 대한 촬영사이버공격그리고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에게 협력하는 행위도 간첩행위에 추가

• 법 적용 범위 확대
 - 간첩조직 등이 중국의 국민조직 또는 기타 조건을 활용해 시행하는 제3국을
   겨냥한 간첩 활동이 중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에도 동 법의 적용 가능

•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 간첩행위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명시 관련된 개인과 조직에 대해서는 협조 의무 부여

•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간첩행위를 하였으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 가능
 -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활도을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불허 가능
 - 동 법 위반 외국인에 대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 금지 가능
 

 

◇ 유의사항
 •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예: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군사시설 주요 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통제구역 인접 지역에서의 촬영행위
 • 시위현장 방문과 시위대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
 • 중국인에 대한 포교, 야외 선교 등 중국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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