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태풍 북상에 따른 안전관리 사항 및 피해현황 조사 협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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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8-09 16:21 조회780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재해중소기업 지원제도.hwp (84.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8-09 16:22:03
- 서식재해중소기업 피해현황.hwp (32.0K) 14회 다운로드 DATE : 2023-08-09 16: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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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8.9.(수)~8.10.(목) 사이 우리나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어
집중호우 및 강풍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므로 다음과 같이 태풍 피해 예방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안내를 붙임과 같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가 발생한 기업에서는 붙임파일 "재해중소기업 피해현황"을 작성하여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로 회신바랍니다.
(E-mail. innobizgn@naver.com / FAX. 055-283-2361)
[ 안전관리사항 ]
• 강풍으로 인해 노후된 간판이 떨어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정상태 확인
• 배수시설 점검(거름망 위 적치물, 쓰레기, 오물 등 제거) 및 배수펌프 준비
• 차수판 또는 모래주머니 및 물을 퍼낼 수 있는 도구 비치
• 집중호우 시 지속적으로 배수구 부유물 제거하여 물빠짐 유도 권고
• 외부로 노출되어 불필요한 전기선 정리 및 가스 차단
• 강풍 등으로 인한 시설물 등 파손우려 부분 긴급보수
• 입간판 실내보관, 건물 및 사업장 출입문, 창문 등 폐쇄
• 산업단지 등 침수대비 시설관리 강화 및 안전점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