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 교육생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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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08-24 14:29 조회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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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2022.1.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해야하며, 2024.1.27.부터는 5~50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경남 도내 기업 및 도민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있는 기업의 참여바랍니다.
◇ 문의처 - 교육위탁기관 세움에듀 ☎ 1833-3075 / 070-4333-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