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중기청]「납품연동제 의무 시행에 따른 정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10-05 17:06 조회7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납품대금 연동제 안내문.hwp (127.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0 17:07:04
- 동행기업 모집 안내 자료.hwp (98.0K) 13회 다운로드 DATE : 2023-10-10 17:07:04
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중견기업 및 공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납품연동제 정책 안내문과 동행기업 모집 자료를 안내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의무대상 기업
- 중소기업에 납품을 요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소기업 제외)
◇ 적용대상 거래
-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
◇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구분 |
제재사항 |
납품대금 연동 약정 미체결시 |
과태료 1천만원 이하 |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시 |
과태료 5천만원 이하 |
연동 약정에 따른 대금 미지급 시 |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 문 의 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