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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납품연동제 의무 시행에 따른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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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10-05 17:06 조회7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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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2023년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중견기업 및 공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 시행일 이후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납품연동제 정책 안내문과 동행기업 모집 자료를 안내하오니 기업의 많은 관심바랍니다.

 


 

◇ 의무대상 기업

  - 중소기업에 납품을 요구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소기업 제외)

◇ 적용대상 거래

  - 납품대금의 10%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

◇ 미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구분

제재사항

납품대금 연동 약정 미체결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 시

과태료 5천만원 이하

연동 약정에 따른 대금 미지급 시

1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문 의 처 :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5-268-25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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