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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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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11-20 10:59 조회721회 댓글0건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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