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서명운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3-11-20 10:59 조회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 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았을 때
중소기업은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