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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납품대금 연동제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 ​수요 조사 협조 요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4-02-15 16:23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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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23년 10월 4일부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대·중소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법 위반 및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해 기업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내용 :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표준약정서 작성방법, 예외사항 안내 등
◇ 신청방법 : 붙임1 기업컨설팅 회신 양식 작성 후 아래 이메일 제출

◇ 회신처 : sgkwon3936@korea.kr
◇ 문의처 : 경남중기청 지역혁신과 권성구 주무관 ☎ 055-268-2563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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