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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산업안전대진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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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4-04-03 15:43 조회6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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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경남중소벤처기업청의 안내사항 공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경과하였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2024.01.27일부터 확대 적용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인지하고 계시고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도 다수 있으시겠지만 '사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2024 산업안전 대진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 리필릿_1.png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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