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도 안내(제조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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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4-04-19 17:23 조회57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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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 경남지회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