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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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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사업」 신청안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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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4-05-14 14:16 조회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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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자연재난인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등 

「폭염재난예방 대책 설비 지원(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


◇ 사업개요
  -  혹서기 폭염재난 취약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구입비용의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및 사망사고 예방에 기여
    ※ 옥외작업이 많아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 위험이 큰 건설업 본사를 최우선 지원

◇ 지원자격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사업신청 전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②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지원품목
  -  이동식 에어컨, 그늘막, 자율신청품목(폭염재난예방대책설비로 한정)

◇ 지원한도

  - 동일 사업주(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 지원기준
  - 이동식 에어컨의 경우, 건설업은 공사현장 수의 200%이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수 또는
    산재보험가입자수 이내로 제한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3일(목) 15:00까지


◇ 신청방법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온라인 신청

◇ 신청문의
  - 대표번호 ☎ 1544-3088
  - 경남지역본부 ☎ 055-269-0545
    (창원, 함안, 의령, 창녕, 진주, 사천, 산청, 거창, 함안, 합천, 하동, 남해, 통영, 고성, 거제)
  - 경남동부지사 ☎ 055-371-7554
    (김해, 밀양, 양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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