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0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7-06 08:22 조회2,372회 댓글0건

본문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기업에 대하여 융자, 상담 등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경쟁력 회복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한 \"2010년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사업\" 을 안내드리오니 해당 기업께서는 신청바랍니다.  사업바로가기
 
 
         300억원(‘10년도)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토지구입비 제외), 임차보증금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체당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기타 사업전환 및 무역조정과 관련한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대출금리(변동금리) :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7%p차감(기준금리)
       * 기획재정부(www.mosf.go.kr) 공지사항 ‘2010년 매분기 적용할 공공자금 관리기금(융자계정)
         변동금리 알림’ 참조
       * 분기별(1/4/7/10월초) 적용기준 금리는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 대출기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체당 연간 4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 단, 2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의 운전자금은 7억원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 대출
         ○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직접대출로 융자하는 자금 중 일부 자금은 주식·사채
        인수 방식으로 병행 지원(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기업회생 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 임직원이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자산규모 50억원 이상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융자예정금액 포함)이 20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자산규모 50억원 미만인 기업 중 기금 대출 잔액 3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미제출기업(신청 당해연도 회계 결사에 대한 외부감사계약
        체결기업은 융자 대상으로 포함)
         ○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등록 공장
         ○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50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
        기업은 60억원) 또는 매출액의 150%
         *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 시설자금
         ○ 융자 신청ㆍ접수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 융자신청 서식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ㆍ접수
         ○ 진단ㆍ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진단ㆍ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 평가결과 일정 기업평가등급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09.1월 이후 5인 이상 추가 고용실적이 있는 기업은 평가에서 우대
         ○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외 사용시는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지원규모 : 3.5억원(‘10년도)
 
         ○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하여 무역조정계획 실행에 필요한
        경영ㆍ기술 컨설팅지원
 
         ○ 업체당 2,400만원 이내 보조(소요 비용의 80%이내)
 
 
         ○ 2010.1.13 ~ 자금 소진시까지(수시 신청ㆍ접수)
ㅇ 신청대상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기업
  - 서비스업 중 지원제외대상 : <별표>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했으나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은 날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취소되었을 경우 지정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휴ㆍ폐업중인 기업
 
   ○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기업
 
 
ㅇ 상담 및 문의처
 
  - Tel. : 02) 2110-5316,4833 - Fax : 02) 502-1754
 
 
- Tel. : 02) 769-6661~3 - Fax : 02) 769-666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