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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중기청] 2024년 3회차 외국인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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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4-08-05 17:47 조회2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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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제조업, 일부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임업, 광업 등 7개 업종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3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 일정 및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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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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