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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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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7-08 14:18 조회2,4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친환경설계제품 개발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녹색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2010년도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안내드리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중소기업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사업”은

 친환경 신소재를 활용하여 에너지효율 제고하거나 환경오염 저감하는 친환경설계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 기 개발된 신소재의 단순적용, 조립, 대량생산 등 비 연구개발 성격은 제외

 
지원규모 : 15억원, 약 15개 과제 내외 신규지원(자유응모형)

   -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총 사업비의 75% 이내)
 
2. 신청자격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표>의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3. 지원분야 및 지원조건 
지원분야

  친환경신소재를 활용한 그린디자인 기술개발을 통해 국제 환경규제 대응 및 친환경제품의 개발 지원

* (국제환경규제 대응 개발) 국제 환경규제의 내용, 규제대상, 기준 등을 제시하고 지원목표를 설정하며, 개발결과에 따라 규제대응 효과를 이룰 있는 과제 지원
 
* (친환경 제품 개발) 에너지 고효율, 오염배출물 저감, 유해물질 대체 등 녹색화 효과를 이룰 수 과제 지원

 
지원조건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의 매칭 펀드(Matching Fund)로 구성되고 각각의 구성 비율은 아래와 같음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비율
민간부담
비  고
현 금
현 물
1억원 이내
(개발기간 1년 이내)
총 사업비의
 75% 이내
민간부담의
20% 이상
(총사업비의 5% 이상)
민간부담 중 현금을 제외한 금액
자유응모
 
4. 신청기간 : 2010년 7월 7일(수) ∼ 30일(금) 24:00 까지
 
5.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 Part 1(
www.smtech.go.kr 접속후 온라인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2(관리지침 70P 참조)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관리지침 90P 참조)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관리지침 139P 참조)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해당시, 관리지침 98P 참조)
 -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해당시, 관리지침 99P 참조)
 - 청렴서약서(별도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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