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 안내(여성인턴-인건비 최대 1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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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10-07-19 10:39 조회1,69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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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에서는 출산이나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경험이 없는 여성이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성채용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사오니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개요
인턴대상: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알선기업: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신청일 전월 기준) 제조업체 우선 지원
장기고용 가능 사업장(근로계약서 또는 취업확인서 제출)
(※ 학습지·보험사, 인력파견·용역업체, 사회단체(협회·단체 등) 지원불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신청일 전월 기준) 제조업체 우선 지원
장기고용 가능 사업장(근로계약서 또는 취업확인서 제출)
(※ 학습지·보험사, 인력파견·용역업체, 사회단체(협회·단체 등) 지원불가)
인턴기간: 3개월
인턴근무조건: 전일제(주5일, 1일 8시간) 근무 원칙, 급여 90만원 이상
인턴채용지원금액: 월50만원씩 3개월간(1인당 150만원) 인턴채용기업에 지원
(※정부기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정부기관 지원금과 중복지급 불가)
○ 참고사항
한 업체에서 5명까지 지원 가능
지원금은 인턴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신 후 지급관련서류(지급신청서, 출근부,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지급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매달 15일 또는 30일에 지급합니다.(지급일자는 별도 협의)
임금지급 증빙서류는 인턴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①근로자통장사본 앞며(본인확인용, 필수제출) ②임금대장(급여명세서)+이체확인증 또는 근로자통장사본(임금지급면)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는 여성인턴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턴 참가자가 중도탈락한 경우 : 인턴 참가자가 중도탈락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단,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탈락자의 지원금 산출 조견표
새일여성인턴제 문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상담팀(☏1588-3475, 286-1672)
지원금은 인턴 참가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신 후 지급관련서류(지급신청서, 출근부,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지급서류 제출일자에 따라 매달 15일 또는 30일에 지급합니다.(지급일자는 별도 협의)
임금지급 증빙서류는 인턴 참가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①근로자통장사본 앞며(본인확인용, 필수제출) ②임금대장(급여명세서)+이체확인증 또는 근로자통장사본(임금지급면)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는 여성인턴제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턴 참가자가 중도탈락한 경우 : 인턴 참가자가 중도탈락한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단,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도탈락자의 지원금 산출 조견표
출석일수 |
25일 이상 |
20일 이상 |
15일 이상 |
10일 이상 |
※출석일수에는
법정 공휴일 포함 |
지원금액 |
50만원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새일여성인턴제 문의
경남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취업상담팀(☏1588-3475, 286-1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