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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1-25 18:42 조회88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 지원금 지원 내용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비고

에시

2022.1.3.

입사시

입사후 6개월 이후

2개월 이후

2개월 이후

2개월 이후

첨부 서류 전산 업로드

 

지원금 신청 기간

22.1.3-7.2

22.7.3-9.2

22.9.3-11.2

22.11.3-23.1.2

 

-지원금 접수 방법 :

 " https://www.work.go.kr/youthjob " 전산에 업로드

                                                                                     

 지원금 신청 안내 (첨부서류 전산에 업로드)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가 따로 있을시 연봉계약서도 같이 첨부)

2. 해당월 임급지급 증빙서류 급여대장  +  이체확인증

  * 거래일자, 청년의 은행계좌 및 성명이 표기된 이체내역으로 제출

 

첨부 서류 안내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사업주 확인서 (첨부파일 확인)

4. 사업자등록증 (회사)

5.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청년)

6. 기업명의 통장 사본 (회사)

 

** 구비서류 3~ 6번 은 " 1" 의 파일로 만들어 전산 업로드 **  

 

   ex) 지원금 신청기간 : 22.1.3 입사자

1회차 신청기간 : 22.1.3~22.7.2. 2회차 신청기간 : 22.7.3~22.9.2 

3회차 신청기간 : 22.9.3~22.11.2, 4회차 신청기간 : 22.11.3~2023.1.2. 

 

문의 : 김민재 담당  055-261-2360,

         이경희 차장 055-29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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