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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1-26 09:42 조회1,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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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 80만원, 최장 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기업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5인 미만 예외 기업

 

 

 

①성장유망업종 ②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③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④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⑤청년창업기업 ⑥미래유망기업 ⑦지역주력산업 ⑧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만15세~34세)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특례) 실업기간 연속 6개월 미만의 취업애로청년

 

 

 

①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②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③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④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⑤보호종료아동으로소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⑥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⑦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 정규직 입사(2022.01.01. ~ 2022.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사업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① 기업 신청 →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문의처

(사)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문의 : 055-295-2360, 261-2360, 283-2360

 

« 기타 상세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지침 참조)

 

https://www.gninnobiz.or.kr/info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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