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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지회 작성일22-01-26 09:42 조회6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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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2022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5인이상 중소기업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80만원, 최장 1년간 청년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기업 조건

-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

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참여신청일 1개월 전부터 청년 고용 후 지원금을 지급 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함

 

5인 미만 예외 기업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종 ·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청년 조건

- 채용일 기준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15~34)

(채용일 기준 가장 최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연속하여 6개월이 경과한 청년)

 

(특례) 실업기간 연속 6개월 미만의 취업애로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보호종료아동으로소 종료 후 5년 이내 청년 자영업 페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근로조건

 정규직 입사(2022.01.01. ~ 2022.12.31.)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사업신청 (https://www.work.go.kr/youthjob)

기업 신청 → ②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③ 청년채용 및 명단통보 → ④ 운영기관 검토 및 선발 → ⑤ 고용유지 및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최소고용유지기간) 이후 신청 가능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문의처

()중소기업기술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

문의 : 055-295-2360, 261-2360, 283-2360

 

« 기타 상세 내용은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클릭 지침 참조)

 

https://www.gninnobiz.or.kr/info7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경남지회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List.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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