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허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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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9-01-29 13:01 조회1,0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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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솔깃한 안내를 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셨을테고, 이미 이용하셨거나 혹은 믿음이 가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경영 편법에 해당하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계시기에, 제가 받은 질문 내용 중, 경영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유용한가?
네. 제대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허는 재산권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과 동일하게 경제적인 교환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해결 뿐만 아니라, 잉여이익금의 인출,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거래금액의 60%(2019년부터)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거래(매매, 출자,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방법보다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특허는 아이디어만 잘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출할 수 있는 재산권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뿐입니다.
둘째, 어떻게 진행하는가?
- 대표이사의 특허 취득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다음, 그 특허를 회사에 넘기거나 라이센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특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혹은 타인의 특허를 매입하여도 좋습니다.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작년부터 좀 안좋아졌습니다. 면세 범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율이 높아집니다.
- 대표이사의 특허를 회사에 이전 혹은 라이센싱.
특허를 이전하거나 라이센싱을 하면 특허 대금이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잉여이익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
대표이사가 가진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피상속자에게 특허를 양도(양도세가 매우 적습니다)하고, 그 특허를 현물출자하면 회사의 지분을 쉽게 양도할 수 있지요. 말많은 '가업 승계' 문제도 특허를 이용하면 합법적 및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셋째,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제가 아는 몇 회사들이 아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취득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로부터 매입한 특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하기 전에 보유하였던 특허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회사에 다른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때문에 진행이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과도한 가치평가
특허의 가치를 과도히 높게 책정할 경우,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특허 1건을 20억 이상으로 평가받아 처리하였던 저희 고객 중 한 회사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애를 먹었습니다.
큰 금액은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특허의 수를 늘려서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한 비용
특허의 취득과 가치평가 등에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면 도리어 다른 부담으로 전환되는 꼴이 되겠지요. 제가 지켜본 많은 컨설팅 기관들이 과도한 댓가(보험 가입 등)로 기업을 곤란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신원특허에 연락주시면 안전하고 경제적인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https://www.dotomari.com/1149 [허성원 변리사의 특허와 경영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