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인출 내역 중 관세청 통보대상 변경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4-02 15:54 조회2,534회 댓글0건

본문

2018. 4. 1.부터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한 내역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건당 매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므로 해외여행 후 입국시 여행자들은 여행자입국신고서 작성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