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근로시간단축법안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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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4-06 10:48 조회2,5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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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알려드렸으나, 각 제도의 시행시기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수에 따른 시행시기를 간략한 표로 제시해 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알려드렸으나, 각 제도의 시행시기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수에 따른 시행시기를 간략한 표로 제시해 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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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00인 이상 |
50인~299인 |
5~49인 |
1주 최대 52시간 |
2018. 7. 1 |
2020. 1. 1 |
2021. 7. 1 (단, 30인 미만은 2021.12.31.까지 특별연장 가능) |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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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축소(26→5) |
2019. 7. 1 |
2020. 1. 1 |
2021. 1. 1 |
최소연속휴식시간 (특례유지 5개 업종) |
2018.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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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축소 |
2018.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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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
2020. 1. 1 |
30인~299인 |
5~29인 |
2021. 1. 1 |
2022. 1.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