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신용카드 등의 해외 사용·인출 내역 중 관세청 통보대상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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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8-04-02 15:54 조회2,5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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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1.부터 거주자가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물품구매 및 현금인출한 내역에 대하여 관세청에서는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건당 매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통보되므로 해외여행 후 입국시 여행자들은 여행자입국신고서 작성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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