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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근로시간단축법안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4-06 10:48 조회2,578회 댓글0건

본문

근로시간단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존에 알려드렸으나, 각 제도의 시행시기가 산업현장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수에 따른 시행시기를 간략한 표로 제시해 드리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안의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

구 분

300인 이상

50~299

5~49

1주 최대 52시간

2018. 7. 1

2020. 1. 1

2021. 7. 1 (, 30인 미만2021.12.31.까지 특별연장 가능)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

공포일로부터 즉시 시행

특례업종 축소(265)

2019. 7. 1

2020. 1. 1

2021. 1. 1

최소연속휴식시간

(특례유지 5개 업종)

2018. 9. 1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축소

2018. 7. 1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2020. 1. 1

30~299

5~29

2021. 1. 1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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