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부동산양도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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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4-06 15:56 조회2,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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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와 법인세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개요
일반적으로 개인의 부동산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법인의 소득중 영업외수익(고정자산양도차익)에 해당되어 당기순이익에 반영되고 일반 법인세율에 의하여 법인세만 과세된다. 그러나 개인의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같이 2007귀속부터는 법인의 비사업용토지.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별도의 법인세룰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비사업용토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예와 같이 2009.3.16.~2012.12.31.까지 시행을 유보하였고 2013년 양도분은 다시30% 별도과세하였으나 2014년이후 부터는 모든법인에 대하여 10%별도과세한다.
2.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구분
지급이자손금불산입되는 비업무용부동산과는 구분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건물신축용 나대지의 경우 취득후 5년간은 신축유예기간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나대지상태로 양도를 하였다면 보유기간중 전체에 대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손금불산입되고 양도한 사업연도에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될 것이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분할매매용 임야,대지 등의 경우 정관의 목적사업과 사업자등록상 업종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되어있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는 해당되지않을것이나 비사업용부동산에는 해당이 된다. 따라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은 안되어도 비사업용토지에 대해 10%추가 과세된다. |
3.양도차익 계산
양도차익= 실지양도가액-양도당시장부가액(각종 충당금등 제외가액) |
※ 법인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개인의 경우와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없으며 예정신고제도도 없다.자산별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세무상 장부가액(감가상각충당금 공제한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당해 자산별 양도차익과 차손을 계산한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계산시 전체를 통산하여 계산한다.
※고정자산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창업중소기업감면등 감면 적용시 이 양도차익은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출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4.부동산양도시 검토사항
1.부가가치세 2.법인세 |
5.비영리법인의 부동산 양도
①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다만,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②비영리법인의 경우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법제60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도 되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이때 양도차익의 산정방법,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세율,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중과세,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전부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③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과 비사업용부동산과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각각 별개로 판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