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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부가가치세개정내용 및 반품처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8-01-04 13:07 조회3,262회 댓글0건

본문

이번달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125)

.2018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내용중 이노비즈협회 회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는

1.선발행세금계산서 범위 확대

-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로서 , 공급에 대한 대가를

  먼저받고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발급일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대가를 받은 경우

2.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 인상

-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율 현행 2%에서 3%로 인상

- 공급가액을 부풀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경우에 1%에서 2%로 인상

 

.반품처리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반품에 따른 부가가치세

반품

반품일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반품후 대체공급

과세대상 거래아님(별도 세금계산서 발행없음)

반품후 새제품공급

-세금계산서 발행후 별도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하자로 반품없는 재공급

별도의 공급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없음(사업상증여에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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