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관세 | [ 관세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안 : 7월1일 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8-04-25 17:29 조회1,925회 댓글0건

본문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안 : 7월1일 발효 


오는 7월부터 중국과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는 2797개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진다. 

정부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과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 발효되는 APTA 협정문 개정 사항을 국내에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APTA는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간 무역협정으로, 1976년 시작됐다. 

협정문 개정으로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인 2797개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된다.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중국의 경우 FTA 세율과 APTA 세율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에 대해서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세번(품목번호) 변경 기준’이 협정에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한국기업이 외국산 구리체인을 가공해 전기회로용 기기(퓨즈)를 생산할 경우 부가가치를 45% 이상 국내에서 창출하지 못하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앞으로는 구리체인(품목번호 7419)과 전기회로용 기기(품목번호 8536)의 품목번호가 달라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