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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어린이날과 대체공휴일,,, 우리 회사는 휴일수당 50% 가산하여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8-04-30 09:20 조회2,047회 댓글0건

본문

55일은 어린이날이며 토요일이고, 그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57일인 월요일로 되어 있습니다.

- 이때 대체공휴일인 57일인 월요일이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의 약정휴일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 이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공휴일(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2)

구 분

비 고

일요일 (52)

주휴일

근기법 §55

국경일 (4)

3·1(3.1),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국경일(국경일에관한법률 §2) : 3·1(3.1),제헌절(7.17),광복절(8.15),개천절(10.3),한글날(10.9)

-제헌절2008년부터 제외

-한글날2013년부터 포함

민속일 (7)

1.1, 설날 전익일(음력 12월 말일, 1.1,2), 추석 전익일(음력 8.14,15,16)

 

탄신일 (2)

석가탄신일(음력 4.8), 기독탄신일(12.25)

 

기념일 (2)

어린이날(5.5), 현충일(6.6)

-식목일(4.5): 2005년 삭제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일 등

근기법 제10(공민권행사의 보장) 선거권, 공민권행사, 공의 직무 집행 위한 필요시간 부여

공직선거법 제6(선거권행사의 보장) 투표시간 보장,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함.

대체공휴일

어린이날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추석 및 설날연휴기간 중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날


어린이 날에 대한 대체공휴일과 노무관리

행정해석

2014-08-27, 근로개선정책과-4792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같은 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을 의미하며 단체협약 등으로 휴일로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 관련 노사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괄적으로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 대체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

법정공휴일(or 공휴일) :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휴일근로수당 지급50% 가산

대체공휴일이 약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추석, 개천절 등을 열거 : ×

국경일, 정부가 정한 임시 휴일 : ×

근무는 소정근로일에 해당50%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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