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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성남시, 직무발명 공무원에 특허보상금 5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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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8-05-03 14:23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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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직무발명 공무원에 특허보상금 5100만원 지급

하수처리 장치를 발명 성남시 직무 발명가 1호를 기록한 수질복원과 소속 신택균 주무관(47·남·지방공업 7급)이 5100만원의 특허권 처분 보상금을 받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은 신택균 주무관의 직무발명 처분 권리를 승계받은 성남시가 전문 업체에 사용권을 1억200만원에 넘기면서 세외 수입금이 발생해 이뤄지게 됐다. 성남시 조례에 따라 특허권 처분 금액의 50%를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주게 돼 있다. 

신택균 주무관이 발명한 하수처리 장치는 ‘산기를 이용한 1차 침전지의 부유물 파쇄 및 적체 방지 장치’, ‘슬러지 호퍼의 침전물 경화 방지 장치’, ‘역류 방지 및 배출수 저감 기능을 갖춘 스컴 제거 장치’의 3가지다. 

이들 장치는 수면에서 공기 방울이 터지는 힘을 이용해 침전지의 부유물을 제거한다. 기존 방식보다 효율이 높고 악취 발생을 막는 효과도 크다.

2017년 1월 25일 특허청에 특허 등록했는데 시는 당시 신 주무관에게 300만원의 특허 등록 보상금을 지급했다. 승계받은 특허권은 ㈜가나엔지니어링에 3년 계약으로 사용권을 처분했다. 

신 주무관은 2017년 특허청이 주는 ‘지석영 특허 기술상’을 수상했다.

 

출처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5011220341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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