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 법률 ] 사고는 대리기사가 냈는데 나보고 배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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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8-05-16 19:05 조회2,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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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을 시키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을 경우 자칫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대리기사가 사고를 내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하여 운전자인 대리기사와 운행자인 차주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이다.
차주가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족운전 한정특약으로 가입하였는데 대리기사가 사고를 낼 경우 대리기사는 가족이 아니므로 차주가 든 보험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금액은 보상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사망,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1억 5천만 원, 부상의 경우 3천만 원,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 원 정도가 한도이다. 따라서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는 대리기사가 물든가 대리기사가 든 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대리기사가 든 보험도 한도액이 있어 완전한 보상이 되지 않는다. 결국 대리기사가 자력이 없을 경우 보험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는 차주가 꼼짝없이 물어야 한다. 이는 일정연령 이상의 운전자한정 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 대리기사가 그 연령에 미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운전자범위를 한정한 특약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반드시 그 자동차종합보험에 대리운전특약을 들어야 한다. 보통 전체 보험료의 5~10% 정도의 추가보험료가 든다.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거나 후유장애 100%에 가까운 사고를 낼 경우 엄청난 금액의 배상금(10억 원이 넘는 경우는 흔하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이 책정되므로 자동차 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할 경우 전재산으로도 배상금을 내지 못해 파산의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본다.
보험료가 아깝더라도 패가망신 방지보험이라 생각하고 대리운전 특약 들어 두기를 권한다. 특히 길거리 대리운전의 경우 보험가입이 없을 위험뿐만 아니라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 피하고, 믿을만한 대리운전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상책.... 종합보험이 안되거나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 다른 사람 소유 자동차도 절대 운전하지 마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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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naverlaw/221250952041(대리운전 기사가 사고 냈는데, 손해배상은 내가 해줘야 한다고?)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60906010001870(대리운전 보험을 믿지 마세요)